전자발찌는 지난 2008년 9월 국내에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착용자 위치나 상태를 감시해 재범을 막기 위한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감시대상자는 크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8년 205명에서 올해 7월 기준으로 8,166명, 40배 정도 증가한 겁니다. <br /> <br />성폭력 범죄에서 부착 명령을 내리는 빈도가 늘었고, 4대 강력범죄자로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작년 8월부터는 가석방되는 관련 사범 전자발찌 착용도 의무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상자가 늘다 보니 훼손 관련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16년 이후 사례를 보면, 2018년 23건으로 가장 많았고, 올해는 7월까지 벌써 11건이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부착 대상자 대비 훼손율만 보면 0.1~0.4% 정도인데요. 다만 위험성을 단순 숫자로만 재단할 순 없겠죠. <br /> <br />훼손 시 엄하게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요. 이 또한 고민거립니다. <br /> <br />우리 법은 전자발찌 훼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체포나 구금된 뒤 도주했을 때 처벌조항이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. <br /> <br />도주보다 전자발찌 훼손이 중하게 처벌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거기에 감시인력이 올해 7월 기준 한 명이 17.3명의 전자발찌 부착자를 감독하고 있어 관리가 힘들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승재현 /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분명히 범죄 억제적 효과는 있지만, 전자발찌가 만능의 키는 아니라는 거죠. 친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거나 미국식의 하프웨이 하우스, 낮에는 사회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일정 시설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…. 결국 전자발찌라는 게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교정적 기능은 전혀 없는 거거든요.]<br /><br />YTN 오동건 (odk7982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3022055445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